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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드론 뺑소니’ 막는 드론 실명제 도입

송고시간 2020.02.18 11:22

(이미지 : pixabay)
 

내년부터 최대 이륙중량 2kg를 넘는 드론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동안 취미용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연료를 제외하고 무게가 12kg을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였다.  
 
앞으로는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2kg이 넘는 드론 조종 시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 목적 드론 활용은 규제를 완화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게 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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